보육료/양육수당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안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및 보육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영유아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 2024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기준 | 기본보육 | 연장반(시간당 보육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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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아 | '23.1.1 이후 출생아동 | 540,000원 | - 0세~장애아 (3,000원/시간) - 영아반 (2,000원/시간) - 유아반 (1,000원/시간) |
만1세아 | '22.1.1~ '22.12.31 | 475,000원 | |
만2세아 | '21.1.1~ '21.12.31 | 394,000원 | |
만3세아 | '20.1.1~ '20.12.31 | 280,000원 | |
만4세아 | '19.1.1~ '19.12.31 | 280,000원 | |
만5세아 | '18.1.1~ '18.12.31 | 280,000원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문의
- 강릉시청 아동보육과 ☎ 033-640-5143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
- 지원연령 : 만24개월 ~ 85개월까지 (취학아동의 경우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금액
구 분 | 0~11개월 미만 | 12~23개월 | 24~35개월 | 36~47개월 | 48~8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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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 | 부모급여로 대체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농어촌양육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 | 부모급여로 대체 | 156,000원 | 129,000원 | 100,000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 | 부모급여로 대체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지원기간 산출식
만2세이상(24~85개월) 취학년도 2월까지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문의
- 강릉시청 아동보육과 ☎ 033-640-5143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