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안내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 21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장애인연금, 요금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아동발당지원계좌,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필수 신청서 및 필요시 구비서류 안내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관계, 제적 등)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장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규모별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