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사업기관 : 강릉지역자활센터(033- 642-4100, 홈페이지 바로가기)등 민간위탁 및 강릉시 직접 시행
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 | 사업내용 | 사업단명(공동체명) 내용 | 자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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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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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0원 (실비포함) (주5일, 1일, 8시간)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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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0원 (실비포함) (주5일, 1일, 8시간) |
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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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0원 (실비포함) (주5일,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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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0원 (실비포함) (주5일,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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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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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원 (실비포함) (주5일, 1일, 5시간) |
자활기업 지원사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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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 일하는 가구가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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