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970
등록번호 | 20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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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서은영 |
전화번호 | 033-640-5553 |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나. 지원범위 등 변경 (안 제2조) 1) 지원범위 확대 :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2)수급자 기준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 사람” 다. 지원 대상 삭제 및 신설 1) “소년소녀가장세대” 삭제 (안 제3조제4호) 2) “그 밖에 보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 인정한 세대” 신설 (안 제3조제5호) 라. 보험료 지급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의 조례 조문 정비, 보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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