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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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7-13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서은영
전화번호 033-640-5553
내용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나. 지원범위 등 변경 (안 제2조)
1) 지원범위 확대 :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2)수급자 기준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 사람”
다. 지원 대상 삭제 및 신설
1) “소년소녀가장세대” 삭제 (안 제3조제4호)
2) “그 밖에 보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 인정한 세대” 신설 (안 제3조제5호)
라. 보험료 지급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의 조례 조문 정비,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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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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