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270
등록번호 | 20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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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담당자 | 최현희 |
전화번호 | 033-660-2360 |
내용 |
□주요내용
가. 시설위치 지목변경(안 제3조) - 석교리 산163번지 ⇒ 석교리 774-2번지 나. 시설종류 : 자연장지 부부합장 추가(안 제4조) 다. 사용자의 자격 : 분묘소재지 기준 추가(안 제7조) 라.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수정(안 제8조) -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 15년 ⇒ 30년 마.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연장신청 횟수 수정(안 제8조) - 매장분묘 : 15년씩 2회 ⇒ 15년 1회 - 자연장지 : 15년씩 2회 ⇒ 삭제 바. 사용기간 종료시 분묘 등 처리방법(안 제9조) -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사. 사용기간 변경(15년→30년)에 따른 관리비 인상(안 제10조) -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관리비 인상 아. 수급자 감면조항 수정(안 제11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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