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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지원금액 표-구분, 1인 세대, 2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중 택 1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또는 요금 차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9. ~ 2024. 12. 31.
  • 사용기간 : 2024. 7. 1. ~2025. 5. 25.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2024. 10. 1. ~ 2025. 5. 25.
      ※ 실물카드 사용은 2024. 10. 4. ~ 2025. 5. 25.
  • 접수처 : 해당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