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지원금액 표-구분, 1인 세대, 2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중 택 1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또는 요금 차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9. ~ 2024. 12. 31.
- 사용기간 : 2024. 7. 1. ~2025. 5. 25.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2024. 10. 1. ~ 2025. 5. 25.
※ 실물카드 사용은 2024. 10. 4. ~ 2025. 5. 25.
- 접수처 : 해당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