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조부(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소득인정액)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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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소득인정액60%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월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아동(월5만원)
- 초·중·고교생 학습지원비 : 연간 초등학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 170만원(2023년 대학신입생에 한함)
- 난방연료비 : 1세대당 연간 3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비 : 연154만원이내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