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을 조부(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소득인정액)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소득인정액)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22세미만 자녀, 월 21만원(소득인정액63%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3%이하인 25세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월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3%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미만 자녀,(월5만원)
  • 초·중·고교생 학습지원비(학용품비) : 연간 초등학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 170만원(2024년 대학신입생에 한함)
  • 난방연료비 : 1세대당 연간 3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아동양육비 :2세이상자녀 월 35만원, 2세 미만자녀 40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비(부,모) : 검정고시 연154만원이내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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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인구가족과
  • 전화번호033-640-5310
  • 최종수정일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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