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조부(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소득인정액)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소득인정액)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소득인정액60%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월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아동(월5만원)
  • 초·중·고교생 학습지원비 : 연간 초등학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 170만원(2023년 대학신입생에 한함)
  • 난방연료비 : 1세대당 연간 3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비 : 연154만원이내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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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인구가족과 김태현
  • 전화번호033-640-5748
  • 최종수정일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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