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검사기간 안내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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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영업용)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영업용)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1급정비소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의 연기 신청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 영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장신청서(창구 비치),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 연장증명서류
- 중대한 고장 : 정비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업무처리 흐름도
- 검사신청 및 접수
- 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관 기재 및 정기검사기록부 작성 및 교부
- 완료(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 후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신청)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 2회이상 검사미필시 과태료금액의 1/2 가중
관련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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