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 읍.면.동(주소지 무관) 단, 번호판 멸실로 인한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 읍.면.동(주소지 무관) 단, 번호판 멸실로 인한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설명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및 차동장치(선회시 좌,우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 제외]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 분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