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자동차 관리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건 명 | 기준일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부과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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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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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임시운행 |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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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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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수출말소 후 1년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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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책임보험 | 만기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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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30만원 200만원 30만원 |
과태료 가산금 제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체납금액의 100분의 5(5%) 가산금(2017.6.3.이후 체납분은 3%),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