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자동차 관리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과태료 안내 - 위반내용별 과태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건 명 기준일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부과 최고금액
변경등록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초과 90일 이내 20,000원
  • 9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원
30만원
임시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 이내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30,000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10,000원
10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0,000원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60만원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50,000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50만원
책임보험 만기시 즉시
  • 자가용
    • 대인 : 10일 이내 10,000원 / 매1일 4,000원 추가
    • 대물 : 10일 이내 5,000원 / 매1일 2,000원 추가
  • 사업용
    • 대인I,II : 10일 이내 60,000원(각30,000원) / 매1일 16,000원 추가(각8,000원)
    • 대물 : 10일 이내 5,000원 / 매1일 2,000원 추가
60만원
30만원


200만원
30만원

과태료 가산금 제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체납금액의 100분의 5(5%) 가산금(2017.6.3.이후 체납분은 3%),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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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김태원
  • 전화번호033-640-5607
  • 최종수정일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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