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1.15,
조회수 4073
제목 |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 신청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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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엄세인 |
전화번호 | 640-5212 |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2. 1. 17.(월) ~3. 25.(금) - 1차: ‘22.1.17.(월) ~ ‘22.2.6.(일) ※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 2차: ‘22.2.14.(월) ~ ‘22.3.25.(금)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대 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 소기업·소상공인 (세부시설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방역물품인정품목 : 마스크, 일회용장갑, 라텍스장갑, 소독서비스, 칸막이, 체온계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소독수, 락스 , 노래방 마이크커버 물티슈 * 방역물품비인정품목: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고무장갑, 수저일회용커버 , 일반세제 휴지, 핸드타올 등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지원 * 1차 접수 시 지원금을 받은 업체 2차 접수 불가 ○ 신청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TRlZjYzNzUtYjNiOC00ZmQ2LTlkNzMtMjgwNjcwMjAzOGFm&sourceId=urlshare 접속 ○ 제출서류(2차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20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방역물품인정품목 : 마스크, 일회용장갑, 라텍스장갑, 소독서비스, 칸막이, 체온계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소독수, 락스 , 노래방 마이크커버 물티슈 * 방역물품비인정품목: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고무장갑, 수저일회용커버 , 일반세제 휴지, 핸드타올 등 ○ 유의사항 - 1개 사업체 기준 1회만 신청가능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문의사항 : ☎ 033-640-5838, 5847 , 5212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제출서류 준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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