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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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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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동물정책과 |
담당자 성명 | 조민경 |
전화번호 | 033-640-5596 |
내용 |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 1. 1.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2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참고사항 1.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 개는 의무등록대상이며 내장형‧외장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고양이는 의무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가능합니다. 2. 신고방법 가. 신규 등록: 거주지 인근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 나. 변경 신고(견주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실종, 사망) 1)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2) 강릉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 신고서 작성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 가입하여 직접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실종신고 시에만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등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릉시청 동물정책과 동물보호계(033-640-5596) 붙임문서 1. 동물등록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2. 동물등록 신청서(신규, 변경) 서식 1부. 3. 반려동물 사망 경위서 서식 1부. 4. 강릉시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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