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1004
제목 |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 오염의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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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하수도과 |
담당자 성명 | 김유진 |
전화번호 | 0336405976 |
내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불법 제품 사용의 피해(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오염 등)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gdis.or.kr/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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