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1396
제목 | 2023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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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 |
담당자 성명 | 정희애 |
전화번호 | 033-640-5843 |
내용 |
[ 개요 ]
○ 사업량: 100명 ○ 사업비: 2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4,000) ○ 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 <우선순위 결정기준>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름. ○ 지원단가: 200천원/명(연간) ○ 지원내용: 동물병원 진료비 ※ 용품 구입비, 동물등록비 지원 불가 ○ 사업기간: `23. 4.~12.(사업량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류 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반려동물 진료비 사업대상자 신청서<서식1> ③ 동물등록증 사본 ④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세부내역 영수증(원본) 및 카드‧현금영수증(원본)<서식2> ※ 간이 영수증 불가 ○ 신청 주의사항 - 2023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자가 견주와 동일인인 경우만 지원 ○ 신청문의: 강릉시 축산과 동물보호팀(033-640-5843)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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