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964
제목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홍보 및 관리 강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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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 |
담당자 성명 | 최영수 |
전화번호 | 033-640-559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으로 등록(GPS장착)을 유도하고, 축산차량 중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 - 관련협회,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사저홍보 실시 : 23. 4. 1 ~ 4. 30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23. 5. 1. ~ 6. 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23.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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