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1081
제목 | 2023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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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이경환 |
전화번호 | 033-640-5306 |
내용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래의 기간까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 2023. 6. 1. ~ 6. 15.(15일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3. 신고대상 ①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④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⑤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⑥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4. 구비서류 - 재산세 변동 신고서 - 매매계약서 - 상속협의서 - 종중 규약 및 회의록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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