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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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서 주택과
담당자 성명 노소민
전화번호 0336405037
내용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2024.6.1.(토)~8.31.(토)
2.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
3.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내 이자상환액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4.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5. 신청조건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7.6.1.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기준: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파일
  • pdf 파일 다운로드(240509)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_포스터_미니배너_현수막(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다운로드(240520)2024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강원도공고문)(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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