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0.06.08,
조회수 856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구정면 어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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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944-47(3기), 944-91(3기), 944-92(2기), 944-14(1기), 944-48(1기), 944-97(1기), 944-94(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번지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 고 처 : 이정주 (010-2047-7788) 대 행 사 : 강원장의사 이우삼 (010-6304-5618)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6월 8일 위 공고인 : 이정주 대행사 : 강원장의사 이우삼 (010-6304-5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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