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1029
제목 |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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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경찰청 |
내용 |
☞ 상담/신고 : 국번 없이 117 / 112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담당 여성 경찰관이 콜백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 신고 :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 스마트 국민제보 → 여성대상폭력범죄신고 → 성폭력 → 피해내용 입력 ☞ 방문 신고 : 경찰서(민원실 / 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인(가족, 동료, 여성단체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 임시숙소 제공 / 순찰 강화 등 √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쉼터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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