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697
제목 |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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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천군체육사업소 |
내용 |
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1 – 5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의 공시송달 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예 천 군 체 육 사 업 소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다. 사 업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231-8번지 일원 2. 공고기간 : 2021. 02. 19. ~ 2021. 03. 05. 3. 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2021. 02. 19. ~ 2021. 03. 05. 나. 협의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 다. 보상 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 절차 :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마. 구비 서류 ➀ 인감증명서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예금통장(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송달 대상 : 첨부 참조 5. 향후 처리 계획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6. 기타 사항 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 함. 나.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054-650-6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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