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8.15,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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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제보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무단 방치 시 대여업체에 이동요청 후 90분 이내 조치가 없을 경우 견인 후 과태료
15,000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거치대에 주차구역 표시를 추진하고, 부득이 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주차구역 표시를 통해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과 최근용 640-538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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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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