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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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라솔과다징수(908번)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광정책과
내용 1.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전화민원 및 인터넷카페 등에 언급된 해수욕장 6개소(주문진~안인)를 확인하였으며, 점검결과 파라솔 대여 간 돗자리 요금을 별도로 받는 행위(5천원 추가), 시설사용료에 없는 별도요금 받는 행위(몽골텐트), 시설사용료를 과다받는 행위(구명조끼 1만원 등)을 적발하여 현장 시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내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해수욕장 담당자 및 관계자 회의를 10월경에 개최 및 논의하여 재발방지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관광정책과 관광휴양계(033-640-512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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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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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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