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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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죽 단속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광정책과
내용 1.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폭죽 단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 사용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폭죽 사용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찰과 협업하여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4. 단속 인원의 한계와 폭죽행위 특성상 야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긴 해안선 내에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 실효성을 고려하여 플랜카드 및 안내판을 곳곳에 게시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혹시나 부족한 곳은 추가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경포해수욕장에는 야간 단속팀을 배치하여 심야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속팀의 배치가 어려운 곳은 자율방범대에 요청하여 야간순찰 및 계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차후 내년에는 별도에 단속반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5. 또한, 현실적인 단속의 한계로 인하여 해수욕장 인근 상점의 폭죽 판매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현재 상점에서 푹죽(장난감 꽃불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대신 안내 및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판매를 지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판매 시 사용자에게 해수욕장 내 사용이 불법임을 인지시키도록 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강릉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휴양계(033-640-512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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