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2513
제목 | 답변)광고물(현수막)제거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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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1. 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초당 성당 앞 현수막 게시대의 기한이 만료된 현수막은 제거 완료된 상태이며 저희 부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 미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주민센터 혹은 건축과 광고물부서(전화: 033-640-540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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