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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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목 이동 및 대나무 제거 답변
작성자 녹지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청 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정비가 필요하거나 이용에 불편한 부분에서는 강릉시청 녹지과(033-640-5907)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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