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1219
제목 | 지방세 징수 ‧ 체납처분 유예, 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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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정·계약분야 |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시행합니다.
o 지원대상 - (개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사업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o 지원내용 - (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한연장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 취득세(수시),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유예)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o 신청접수 - (신청방법) 시·군 세무부서 - (구비서류) 기한연장 등 신청서,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o 문의처 강릉시 세무과 - 취득세(033-640-5072)/ 주민세(033-640-5319)/ 지방소득세(033-640-5075) 강릉시 징수과 -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033-640-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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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