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322
제목 | 7.10 부동산 대책관련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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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7.10 부동산 대책관련하여 2020.8.12일자로 시행되는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관련 지방세법]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세무과 전화 640-5072,5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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