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322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7.10 부동산 대책관련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알림
부서 세무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7.10 부동산 대책관련하여 2020.8.12일자로 시행되는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관련 지방세법]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세무과 전화 640-5072,5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