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1759
제목 | 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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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어장이용개발(어장의 기간 만료로 인한 재개발, 대체개발)을 희망하시는 어업권자께서는 붙임 신청서(동의서 포함)와 어장개발 수면에 대한 위치도면을 첨부하시어 2021. 2. 16.(화)까지 기일 엄수하여 우리 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기간: 2021. 1. 15. ∼ 2. 16. 〇 신청대상: 어업면허(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한정어업) 어업권자 〇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어장도면, 동의서 등 - 양식어업: 신청서(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신청서), 동의서, 어장도면 3부 - 마을,정치망어업: 신청서(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서), 동의서, 어장도면 3부 【어장도(면) 작성방법】 ▸ 측량업체 현지 직접 현황측량(1/25,000) 후 도면작성 --- A3용 3부 제출 ▸ 인근어장(면적, 면허번호 기재) 및 인근 어장간 거리, 수심 기재 ▸ 기존어장 구획선은 실선, 개발어장 구획선은 점선 〇 개발제한 : 어업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수면의 어장개발 시 그 분쟁을 사전 해결 후 신청 〇 접 수 처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640-5197) 붙임 가. 2021~2022년도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각 1부. 나. 신청서 서식 1부. 다. 동의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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