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467
제목 | 국내 체류등록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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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정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1. 3. 2(화) ~ ※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붙임: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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