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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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3월 한시지원사업)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성명 최하영
전화번호 033-640-5338
내용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3월 한시적으로 임신부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2. 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
○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개(주2회, 5주간 사용분)
○ (신청 및 배부기간) ‘22. 3. 7. ~ 3. 31. (3월 한시지원사업)
○ (수령장소) 임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 (대리수령방법) 구비서류 지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 대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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