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283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성명 엄세인
전화번호 640-5212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 발급 대상
- ‘20.8.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21.10.1 이후 시설인원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 (개업일) 2021.12. 15 이전 개업

◈ 신청기간 : 2022. 6. 13(월) 9:00 ~ 사업종료일 (2022.7.29. 종료예정)

◈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영업신고증 (필요시)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대기시간 감소)

◈ 신청장소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kr)과 손실보전금(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은 다른 사업이므로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조회 등을
통하여 지급여부 결정하며,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별도 신청하여야 최종적으로 신청 됩니다.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업종 및 신청서 붙임 참고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