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030
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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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하수과 |
담당자 성명 | 신명근 |
전화번호 | 033-640-5380 |
내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 임의 조작 불가한 일체형 -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 (영업소 사용불가)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악취 발생 -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하천 오염 ■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 - 불법 제품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 제품 사용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수도법 제80조) ☞ 등록제품 확인은? www.gdis.or.kr 강릉시 하수과 ☎ 033-640-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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