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984
제목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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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유우진 |
전화번호 | 0336405263 |
내용 |
「주택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최소한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층수완화를 위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따른 해당 건축물 및 인접지의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심의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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