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508
제목 |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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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이장복 |
전화번호 | 033-640-5073 |
내용 |
❏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3.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 2023. 7. 1.~12. 31. - 연세액 10만원 초과차량에 대한 하반기분 과세 - 하반기중 취득한 차량은 등록일부터 12.31일 기간에 대하여만 과세됨 -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여서 6월에 전액 기 부과된 차량은 부과 제외 ❍ 납부기한 : ~ 2024. 1. 2. ❍ 납부방법 - 직접납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납부, CD/ATM기에서는 카드 또는 이체 가능 - 계좌송금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송금납부 가능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지방세 ARS(1899-0086) :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납부 가능 - 시청 및 읍면동 방문시에는 카드납부만 가능 (문의 : 세무과 부과 담당 : ☏640-5072,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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