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1109
제목 |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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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로복지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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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 선정기준액>>
-단독세대 : 131만원 -부부세대 : 209.6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신청대상자>> -65세이상 노인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 <<지급금액>> -단독세대 : 최대 206,050원 -부부세대 : 최대 164,840원 *선정기준액과 개별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감액(소득역전방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65세가 되는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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