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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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요즘 종이류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이물질 등이 포함된 재활용품 배출로 인해 수도권지역 일부 수거업체에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 지역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에서 기준인 "종이류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동참으로 선진 자원 재활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
◈ 골판지(박스)류 : 접착된 테이프 및 스티커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박스, 신문, 책, 우유팩 : 품목별로 묶어서 분리 배출
◉ 동화책 등 양장본 책의 경우, 두꺼운 겉표지 → 종량제 봉투 배출
안쪽 종이만 재활용품 배출
◉ 특히,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등)는 재활용 불가 → 종량제 봉투 배출
◉ 이외에도 이물질이 묻은 오염된 종이 → 종량제 봉투 배출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경우
◈ 종이팩(우유팩)류 : 속이 보이는 비닐에 별도 배출
※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코팅된 박스류, 도배지, 스티커,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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