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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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읍면동 중앙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 및 깨끗한 강릉이미지 제고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사업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2.공고기간: 2017. 04. 03. ~ 04. 22.(20일간)
3.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http://www.gangneung.go.kr)
4.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5.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설치장소: 교1동 강릉대로 173-1(교동카서비스 앞)외 5개소 (첨부파일 참조)
7.설치예정일 : 2017. 04월 ~ 05월
8.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7. 04. 03. ~ 04. 22.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의견제출방법
○ 우 편 : (우)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 팩 스 : 033-640-4777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문 의: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033-640-4477, 담당 이진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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