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0.12.15,
조회수 2701
제목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 사천면 노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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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웅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매장자(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 및 기수 - 소재지 :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 지 번 : 1048-3 [구1048-1(1048)번지] - 지 목 : 임 -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지방도415호 보광~사기막 도로 확·포장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강릉시 사천면 청솔공원묘지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61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전화 033-649-8639]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 타 : 동 번지 추가 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 12. 15. 위 공고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61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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