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2267
제목 | 분묘개장 공고(2차) -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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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두현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22-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청솔공원길 334번지 청솔공원묘원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공 고 인 : 유선경 010-6381-3006,011-487-2922 강릉시 회산동 124-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함. 2013년 9월 12일 위 공고인(토지소유자) : 유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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