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4.10.04, 조회수 315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분묘개장 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1~4공구, 11-1공구) 무연분묘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이남순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산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아래 토지상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초 제18조 규정에 띠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공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 함을 공고합니다.

1. 묘소재지 : 원주.강릉.횡성지내

2. 묘기수 : 151

3. 개장사유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편입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완류 후 사업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외 협의 후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안치기간 : 10년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고당사
#.추후 납골당 사정등으로 변경될수 있음.

6.신고및 문의처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650번지,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80,5185)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사진찰영)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재적등본,족보사실확인서,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기타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10월04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강원본부장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