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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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방지 대국민 호소문
작성자 산림청장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들어 2월 22일까지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여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된 사례를 수차례 겪어 왔습니다. 2000년 삼척 등 동해안 산불로 23,794ha의 산림이 불타고 850명의 이재민과 3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05년 양양 산불 시에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사라지고 412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강원 동해안 산불로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중앙 및 지역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소각 단속, 진화헬기 전진 배치 등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4.
산림청장 박종호

붙임: 산불방지 대국민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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