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533
제목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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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북 예천군 |
내용 |
예천군 공고 제2021 - 44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예천군수로부터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3. 18. 예 천 군 수 □ 사 업 명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 열람기간 : 2021.3.18. ~ 2021.4.1.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예천군 체육사업소(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 054-650-6415 □ 열람공고(의견제출)기간 : 2021.3.18. ~ 2021.4.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231-7번지 총 1필지(436㎡) - 토지소유자 : 이○○(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고평동 755)외 3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231-7번지 무연분묘 2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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