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4.07,
조회수 612
제목 | 군무 이탈자 복귀 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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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 |
내용 |
군무 이탈자 자진 복귀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복귀대상 1963. 12. 1. 이후 현재까지 육·해·공군에서 근무 중 군무이탈 중인 자 2. 복귀기간: 2021. 4. 23. ~ 5. 31. (39일간) 3. 복귀자 특혜 기간 중 복귀한 자는 군무이탈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함. 4. 복귀요령: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또는 경찰관서에 자수 2021. 4. 2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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