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873
제목 |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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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정책과 |
내용 |
1.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록. 각종계약체결 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17년 발행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상환을 안내하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한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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