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464
제목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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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공단 |
내용 |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만60세 이상 지역내 주민들이 필요시 노후긴급자금대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명: 노후긴급자금 대부 ○ 신청대상: 만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급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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