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158
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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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정책과 |
내용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안내
<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2,465억 원(상반기) 나. 융자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다.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분기: 3.44%) 라.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마. 신청기간: '22. 12. 23.(금)~'23. 5. 12.(금) ※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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