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1013
제목 | 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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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래의 내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 급여제한 여부 조회 대상은? (1)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3)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 급여제한여부 조회 절차 : 붙임 참조 붙임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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