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869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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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부지방산림청 |
내용 |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동부지방산림청)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목적 - 종류 :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동부지방산림청) 사업 - 명칭 및 목적 : 동부지방산림청 청사 신축공사 나.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조서 : 별첨1 참고 (3)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의 시기 : 해당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신청 전까지 나. 보상의 방법 - 보상액 : 10,062,000원 - 산출방법 :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산출한 감정금액의 평균금액 - 협의장소 :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보상계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대리인이 지참) 다. 보상의 절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등기 -> 보상금 지급 (현금 계좌입금) (4) 담당자 연락처 - 소속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관리팀 - 전화 : 033-640-8532 - FAX : 033-642-8302 붙임 : 공고문 및 토지조서, 보상협의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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