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259
제목 | 사천해변 야영 관광객 화기 및 환경 지도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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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내용 |
□ 사천면
가. 먼저 사천면 사천해변 야영 관광객의 모닥불 발화행위로 인해 발생될 탄화물, 폐기물로 인한 백사장 오염 및 산불 발생의 우려를 느끼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사천면에서는 해안가 및 항포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참여근로자를 통해 탄화물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 백사장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사오며, 해당 해수욕장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순찰 강화를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천면사무소 총무부서(033-660-36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 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에 근거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당 읍·면·동과 협의하여 자체 단속반 등을 편성하여 지속 계도하고 계도 미 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광과 관광지도부서(☎033-640-512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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