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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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동 골목 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 답변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속이 불가한 지역에 해당됩니다.(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은 불가한 지역으로 사료됨)
3. 강릉시 교통과는 현재 3명의 단속요원으로 강릉시 전 지역의 단속 및 교통소통으로 해당 지역까지 계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교통방해에 대하여는 신고 시 교통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시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기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시청 교통과(김동근,640-53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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